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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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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2.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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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통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그동안 공사감리자를 선정할 때 감리자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해 공사감리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자 모집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또 공사감리업무량 및 건축사의 분포 등을 고려한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기준·활용·관리·공개여부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협회 및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그동안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시 별도의 근거 기준이 없어 공사 특성과 감리자 역량을 고려하기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허가권자의 공사 특성에 맞는 감리업체 지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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