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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리볼빙 광고 개선...평균 이자율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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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리볼빙 광고 개선...평균 이자율도 확인 가능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2.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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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카드 리볼빙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사들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리볼빙 평균 이자율이 고시되며 표기 또한 명확해진다.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은 2020년 말 5조4000억 원, 2021년 말 6조1000억 원, 2022년 말 7조3000억 원, 2023년 11월 말7조5000억 원을 기록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존에는 리볼빙 최소 이자율만 표기됐지만 앞으로는 평균이자율도 고시돼 이자율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앱이나 홈페이지의 리볼빙 가입화면에서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표현 대신 '리볼빙',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으로 분명하게 표기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의 리볼빙 신청과정 설명 자료에 실제 리볼빙 이용행태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위주로 설명해왔는데 리볼빙 이용시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주기로 자료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리볼빙을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 등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고 상환기간, 총수수료를 별도항목으로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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