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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개정안, 졸속·불합리…차기국회서 신중히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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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개정안, 졸속·불합리…차기국회서 신중히 재논의해야"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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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가맹본부는 법적 리스크만 안게 되지만 개맹점사업자단체는 제약이 거의 없는 불합리한 졸속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열고 "차기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2월 임시국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상정해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변·참여연대와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냉혹히 심판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앞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민주유공자법' 논란에 항의하면서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면서 '날치기 통과' 논란을 낳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가 실시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브랜드마다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고 협의요청이 남발 돼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나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게 협회의 지적이다.

정현식 협회장은 “세계적인 K-프랜차이즈 열풍을 살리기 위해 정책·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미완성 상태의 가맹사업법을 밀어 붙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며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하고 국민들의 소비 문화에도 큰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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