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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외국 증권사 통해서도 해외주식 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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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외국 증권사 통해서도 해외주식 매도 가능"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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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해외주식, 해외파생상품 매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투자자 등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었다. 이는 해외 주식 등을 거래할 때도 국내 주식 등을 거래 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예외거래 이외의 해외 상장증권이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환업무의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금융회사(RFI)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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