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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경기도의원,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지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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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경기도의원,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지원책 마련해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2.2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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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28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외국인 인구는 36만412명이다. 전국 대비 32.95%로 가장 많고, 외국인 비중이 도시 인구 대비 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개 시(안산·시흥·포천·화성·안성)는 모두 경기도에 있다.

▲이용욱 의원
▲이용욱 의원

이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률이 높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며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에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운영 기간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노동자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3월부터 경기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에게 월 15만 원(공립)·35만 원(사립)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과 기존 경기도가 추진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 (아동당 월 10만 원)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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