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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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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2.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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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 ▲ 지원사업의 위탁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국민이며,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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