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9일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대체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의 입법화를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최근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안양6)이 대표발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근거가 됐다.
이채명 의원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재원 전액을 10년 단위 한시 출연 구조가 지속되면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 입법화를 통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역할과 재원 부담을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정책 백지화가 주요 내용이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가 2023년까지 6조5142억 원까지 늘어난 만큼 2010년 도입 당시 규모 목표치인 3조 원의 2배가 됐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원 부담을 더 이상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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