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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소처장 “금융업계‧금융당국 공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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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소처장 “금융업계‧금융당국 공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행해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3.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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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업계와 감독당국이 힘을 합쳐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체계적인 범정부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6일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미영 처장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환경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금융회사들이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소비자보호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소비자보호가 실질이 아닌 형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금융의 디지털화와 판매채널 다변화, 시장변동성 증가 등 소비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지속 유도하는 한편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체계적인 범정부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도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금융업계 스스로 금융거래 관행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소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함께 자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해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사전적으로 살펴줄 것"이라며 "또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금융권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 기구인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할 방침이다.

과제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시행, 사후관리 3단계를 통해 공정위 반복 지적사항 등 불공정 약관 유형을 심사‧개선하고 약관 제출시 필수 첨부서류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효율성 제고한다.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민원급증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도래 전이라도 평가 재실시를 감행한다.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판매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미흡’ 등급 이하인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판매절차 개선 유도할 계획이다.

유튜브 썸네일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함께 신 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대출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수수료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을 강화한다.

분쟁조정 사례‧기준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확대 등 정보 공유 활성화 일부 손보사의 '의료정보 알리미서비스'를 전사에 모범사례로 전파하여 시행 확대 유도한다.

보험 관련 분쟁을 담보 및 쟁점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집중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및 조정절차를 개선

불법대부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유통차단을 강화하고 범정부 TF와 협조하여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지원한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적용하여 지인추심・성착취추심 등에 대한 무효소송 지원 및 불법채권추심, 최고금리 초과 차주에 대한 채무자대리(채권추심 대응)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한다.

브로커‧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하고 

은행권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은행의 자율배상 안착 및 제2금융권 참여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금융역량 제고 및 연금제도 선진화 금융회사의 1사 1교 결연율과 교육 실시율을 높이는 한편, 보드게임 등 몰입도가 높은 체험형 교육 실시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대상 금융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을 위해 집중 캠페인을 추진, 청년 유형별 금융교육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및 취약계층 대상 실습방식의 대면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개시되도록 금융회사 시스템 구축 등 준비현황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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