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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금융회사 차원 조직적 불완전판매 있었다... 서류 조작 등 다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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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금융회사 차원 조직적 불완전판매 있었다... 서류 조작 등 다수 정황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3.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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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누적 손실액이 1조 원을 돌파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시 금융회사 차원의 서류 조작 및 대리 작성 등 불완전판매 정황이 다수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회사 차원에서 무리한 실적 경쟁을 조장하고 고객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가 있었고 특히 영업점 단위의 조직적인 불완전판매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결과에 따르면 다수 판매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강화된 소비자보호장치들이 실제 판매 과정에서 충실하게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판매 독려하면서 소비자보호 장치는 허술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 확대기에 과도한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부적절한 성과지표를 통해 전사적 판매를 독려하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한도 관리와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에는 소홀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가령 특정 은행은 2021년도 영업목표 수립시 WM수수료 중에서 신탁수수료 목표는 전년 대비 56.9% 상향했는데 직전년도인 2020년 11월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투자자의 중국군 연계 중국기업 투자금지 조치를 발표하는 등 중국 및 홍콩 증시 하락 위험성도 나오던 시기였다. 

또 다른 은행은 '녹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H지수가 하락하더라도 판매 당시 ELS 수익률을 영업점 KPI로 인식하거나 고위험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수수료의 최대 2배를 성과로 평가해 직원들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유도한 사례도 발견됐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장치는 부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모 은행은 고객별 한도관리기준을 ELS 회차별로 적용해 해당 은행에서 3억 원 이상·2건 이상 홍콩ELS에 가입한 투자자가 무려 1620명에 달했고 또 다른 은행은 주가지수 변동성 확대 시기에도 판매한도를 감축하도록 한 내부 리스크관리기준을 완화해 판매한도를 확대하면서 판매를 독려하기도 했다.

특히 상품선정에 있어 금융회사들은 비예금상품위원회를 운영해야하는데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모니터링과 같은 사후관리도 미흡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투자자 성향분석 조작도 발생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들이 판매시스템 차원에서도 대규모 불완전 판매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소법상 보장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사례들도 발생했다.

우선 투자자 성향분석시 6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고려 및 확인해야하는데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설계·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특정 은행의 경우 투자자 성향 분석시 '거래목적' 항목에 평가점수를 배정하지 않아 투자자가 노후자금 마련 또는 단기운영목적을 선택하더라도 투자성향 평가 결과에 노출되지 않기도 했다. 

또한 투자성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 위험등급 유의사항 등 투자위험을 누락하거나 왜곡한 사례도 있었다. 

모 은행은 ELS 발행사의 증권신고서에는 손실위험 분석기간이 과거 20년으로 되어있었는데 운용자산설명서 작성시에는 이를 10년으로 임의 변경했다. 특히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가 제외돼 왜곡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개별 판매단계에서의 불완전 판매 사례도 발견됐다.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대리 가입, 고령자 보호 소홀, 서류 변조 등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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