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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공개 정보로 사익 편취한 상장사 대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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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공개 정보로 사익 편취한 상장사 대표, 검찰에 고발"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3.13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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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편취한 상장사 대표이사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A씨의 이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했다.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얻었다. 이후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혐의자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매했으며,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씨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상장사 임직원은 증권 거래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소속 회사의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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