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약 1400만 원을 지불하고 설치한 에어컨 및 여러 가전, 가구에도 화재로 인한 그을음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모두 교체해줄 것을 시공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기능상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입주 지체 보상금으로 해당 동 전 세대에 3000만 원의 보상금을 일괄 지급했다.
이 씨는 “화재 이후 에어컨 커버가 시커멓게 그을렸는데 내부가 어떻게 됐을 줄 알고 그냥 쓰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획일적으로 3000만 원을 줬는데 유상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금호건설 측은 “(보상금 관련해) 입주민들과 모든 합의를 마쳤다”며 “현재 모든 세대가 입주 승인이 났기 때문에 입주 중”이라고 밝혔다.
조태원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시공사가 모든 세대에 지체보상금을 일괄 지급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만약 유상옵션 등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개인이 소송하거나 시공사와 협의를 따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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