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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악성범죄 악용되는 은행계좌... 금감원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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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악성범죄 악용되는 은행계좌... 금감원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3.18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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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에 은행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 통장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가상계좌 발급 실태를 점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 결제대행사는 모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게좌를 재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도박사이트에서 일반쇼핑몰로 가장해 해당 결제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 가상계좌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와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결제대행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서 세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상계좌 발급계약 심사 시점부터 사전통제를 강화하고 가상계좌 이용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이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해지와 같은 신속 조치를 취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도 고도화한다. 청소년 인지도와 비대면을 통한 계좌개설로 인해 불법거래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우선 추진한다.

은행이 외부 탐지정보와 내부 FDS를 통한 이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할 경우 송금 전 미성년자에게 법령 위반과 처벌 가능성 등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할 경우 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알리고 모임통장도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재개설 유예기간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은행에서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받는 결제대행사에 대해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철저히 수행하고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기준도 정교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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