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가짜 코인거래소 이용한 가상자산 사기 기승... 투자자 주의보 발령
상태바
가짜 코인거래소 이용한 가상자산 사기 기승... 투자자 주의보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3.20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 코인 리딩방을 통한 투자사기 유형(출처: 금융감독원)
▲ 코인 리딩방을 통한 투자사기 유형(출처: 금융감독원)

사기범들은 SNS와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를 유도하고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해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처럼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하도록 한 뒤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이용하려는 거래소가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투자방이나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시 고액 이체는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