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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자율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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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 수용...자율조정 추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3.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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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회사 중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 원으로 내달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타행에 앞서 선제적 자율조정에 나서는 것은 ELS 만기 기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정비율은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따르지만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아 조정비율은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하는 등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래 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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