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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주총에서 '핀다' 의결권 행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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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지주 주총에서 '핀다' 의결권 행사 못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3.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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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에 열리는 J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핀테크 기업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전주지방법원 제11-2 민사부는 26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이 JB금융지주와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얼라인 측은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에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 보통주가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식이기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JB금융은 지난해 핀테크 업체 핀다와의 전략적 제휴 과정에서 투자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얼라인 측은 이러한 방식이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해 상호주를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JB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은 민법 또는 상법상 조합으로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핀다에 대한 주식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한 것이므로 모회사 JB금융지주와 완전자회사들이 핀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돼 핀다가 가진 JB금융지주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핀다의 의결권 행사 여부가 이번 주총 결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결권 행사 허용시 향후 주총 결의의 효력 등에 관해 추가적인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판단으로 얼라인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얼라인 측은 "이번 결정을 통해 JB금융지주의 현 이사회가 지분구조를 왜곡하는 탈법적 거래를 막지 못하였고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중요한 결함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경영진의 참호구축을 위한 탈법적인 상호주 형성과 같은 위법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역할을 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신규 이사가 이사회에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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