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ELS 잔액은 약 2조3000억 원,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에서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 원 가량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해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손님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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