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기존 단말기는 사진 찍는 용으로 두고자 지난해 1월 배터리를 교체했다. 평소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니 배터리가 부풀어 단말기 액정과 기기 본체가 벌어져 있었다. 이 씨는 당연히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제조사 고객센터에서는 "1년이 지나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배터리 변형으로 발생한 문제니 일반적인 AS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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