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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장애인 복지관 급식비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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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장애인 복지관 급식비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해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4.29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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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악한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급식비 지원 현실화 및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불평등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긴시간 사회복지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사회복지 봉사를 하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 급식비 지원 현실화,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운을 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그에 따르면 급식을 운영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35개소 중 19개소만 장애인 급식비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되고 있다. 나머지 16개소는 3000~5000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적극적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군 장애인복지관시설 운영 조례에 전체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내용을 추가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용도의 예산 지원 등을 촉구했다. 또 장애인 복지단체 종사자들이 처우개선비·특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사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에 대해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불평등은 경기도의 우수한 사회복지 및 단체 종사자들이 다른 광역시로의 이직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동일 공간 내 위탁사업과 경기도지원 서비스사업 간의 처우불평등 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회복지사와 단체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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