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 분야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 가격상승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TF’에 적극 참여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담팀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오는 5월1일부터 ‘민생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공정위는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관련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과거 담합이 있던 품목 가운데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나 원가라 하락했지만,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뤄진 분야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특히 담합행위는 법 위반이 인정되면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의식주·중간재 관련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유통에서 발생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과 관련,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