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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감리 지적사례 14건 공개..."데이터베이스 지속 축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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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감리 지적사례 14건 공개..."데이터베이스 지속 축적할 것"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5.03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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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생한 대표적인 감리 지적사례 14건을 발표했다. 

공개된 지적사례 중 매출, 매출원가 관련 유형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기타자산 허위계상 4건 등으로 구성됐다.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 을 기록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했다. 4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A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해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등 구색을 갖춰 장부상 매출로 계상했다. 

또한 매출처→회사→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해 다시 현금으로 출금해 전달하는 등 가공된 자금흐름을 만들어 감사인에게 제시했다.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를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반영한다.

B사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이중 보온관의 제조,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코스닥 신규상장을 시도했으나 적자규모 확대와 매출감소 사유로 실패했다. 

회사는 이에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공사계약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수익을 인식했다. 그 결과,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됐으며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B사는 해당 미수금에 대손처리했다.

감사인은 회사의 코스닥 상장 시도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익인식에 대한 왜곡표시 위험을 인식하고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가공 계정의 은폐 유인을 고려해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오류 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C그룹은 C사의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계열사인 D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페이퍼컴퍼니가 이를 담보로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페어퍼컴퍼니가 금융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하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페이퍼컴퍼니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했다.

감사인은 회사가 콜옵션, 전환사채 등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의 실재성과 평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공정가치 평가내역 등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 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주요 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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