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글로벌 IB 7곳 대규모 불법 공매도 추가로 적발"
상태바
금감원 "글로벌 IB 7곳 대규모 불법 공매도 추가로 적발"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5.0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7곳에서 총 1556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IB의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또다시 적발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IB 7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월 글로벌 IB C·D사에서 54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표된 이후 29개 종목에 총 628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추가로 확인돼 위반규모가 1168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 다른 글로벌 IB E·F·G·H·I사에서도 20개 종목에 총 388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글로벌 IB 9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 원 규모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공매도가 재개된 2021년 5월 이후 공매도 재개 이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각사별로 제재 절차를 밟는 한편 고의성이 있는지를 감안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등이 원인"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원인으로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을 꼽았다.

C·E사에서는 외부대여·담보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함에도, 확정 전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D·F·G사에서는 차입확정 이전에 공매도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요청수량보다 적은 주식을 차입하거나 차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충분한 수량이 차입됐다고 착오하고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다.

이외에 내부부서 간 주식대차 과정에서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계상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차입수량을 오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입력 과정에서의 오류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기도 했다.

함 부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와 직접 연계됐다기보다는 차입주식 부족, 잔고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 6월 말 이후에도 계속?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격 실시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기한은 당초 오는 6월 말까지다. 지난 4월에는 잔고 초과 매도를 예방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도 발표된 상태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고 관련 법규가 개정되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금감원 조사 이후 해외 IB의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심각하다 보니 당국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 생각보다 더 많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불법 공매도를 확실히 적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고민은 커질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가 당국의 감독 능력이 충분함을 입증한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막을 전산 시스템 테스트, 불법 공매도 단속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공매도를 재개할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향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해외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된 실무협력채널을 마련하고 반기별 화상회의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자료 청구 및 조사 공조 등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5월 중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매도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