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탈회사에서는 인체에 무해해 마셔도 된다는 입장이나 김 씨는 제품 교환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해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김 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정수기 입구에서 이물이 처음 발견됐다. 당시 업체에선 사용 환경과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필터 교체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최근 물을 따르자 그 속에서 정체불명의 이물이 발견됐고 렌탈업체는 청소만 하고 돌아갔다.
김 씨는 외부가 아닌 수조에서 이물이 나온 이상 믿고 마실 수 없다고 항의했으나 업체 측은 '분진 가루'라며 이물이 아니라고 맞섰다.
김 씨는 "마시는 물에서 분진이든 뭐든 이물이 나왔는데 먹어도 된다니 어이가 없다"며 "식품에서는 이물이 나오면 반품, 교환이 먼저인데 정수기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 이상 시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필터 하자로 인한 이물 혼입 및 수질 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한다. 동일 하자가 2회 이상 재발하는 경우 제품 교환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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