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 대해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소득에 대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고객이 대상으로 이들 가운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비과세종합저축은 대부분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와 같이 대면 채널을 통해 개설돼 장애인 고객들은 직접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영업점을 방문하고 차상위 계층 고객들도 창구 가입 과정에서 원치 않게 신분을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토스뱅크는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이어서 비대면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 분석 결과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계좌 수는 6만 좌를 넘었고 이용 고객은 고령자보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이 약 80% 가량이었다.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는 '키워봐요 적금',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굴비적금' 등 토스뱅크 주요 예적금 상품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토스뱅크 측은 밝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100% 비대면을 통해 고객들은 심적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영업점 방문 등에 따른 불편 없이 서비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도 포용금융의 한 축으로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고객 차별 없이 개개인이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 누릴 수 있도록 금융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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