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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6월까지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7월부터 사업장별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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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6월까지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7월부터 사업장별 평가 실시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5.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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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편하고 7월 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 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업권별 협회와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삼성생명·한화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활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 말까지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 중인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는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5월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6월 말까지 신규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실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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