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씨에 따르면 주유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이드미러를 접고 지정된 자리에 주차 후 세차장을 이용했다. 세척 과정에서 사이드미러 커버가 세차 기계에 의해 '우지끈' 뽑혀 나가면서 파손되고 말았다.
당시 주유소 직원은 일단 수리 견적서를 받고 청구하라고 했다. 하지만 다음날 주유소가 가입해 둔 보험사에서 연락와선 주유소 측 과실이 확인 안 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사이드미러 교체 비용으로만 서비스센터에서는 92만 원의 견적을 받았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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