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내부통제 워크숍은 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2015년부터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회사‧GA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보험회사 정기검사 시 자회사GA는 물론 정기검사 대상 보험회사에 대해 모집실적이 큰 대형GA에 대하여도 동시에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되어 출혈경쟁인 고시책과 고환급등의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과당경쟁 유도‧방조 등 내부통제기준을 형해화하는 수준의 상품개발‧영업행위 관련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한다.
불합리한 상품구조 및 불건전한 판매관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PF,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중요해 짐에 따라 투자한도 설정‧배분, 투자심사, 위험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수익성 제고에만 중점을 둔 채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투자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엄중 조치한다.
금융감독원은 워크숍을 통해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 및 제재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그간의 반복‧공통 지적사항을 안내하여 이를 자체적으로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했다. 보험사가 자체 시정한 경우 과태료 감경 등이 가능하나, 자체 시정하지 않고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한다.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 보험권 외에 타 권역의 지적사항 및 제재사례도 공유했다.
책무구조도 도입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을 규정한 개정 지배구조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초빙, 보험회사 내부통제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배구조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의미 등에 대해 살폈다.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 발생 시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