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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PF 사업장 정리·신규자금 공급에 면책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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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PF 사업장 정리·신규자금 공급에 면책 특례 적용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5.30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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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및 신규자금 공급 등에 대해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주거용 부동산 대출·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순자본비율) 위험값 완화 등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30일 발급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금융투자업계를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NCR 산정 시 완화된 위험값(신용위험값 60%)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비조치의견서 발급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신규 취급한 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2024년 3월 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순자본비율 산정 시 완화된 위험값(신용위험값 32%)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올해 말까지 대출로 전환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저축은행을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투자로 인해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매각 및 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에 따른 총여신 감소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 비율을 5%포인트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주간·취급조합 제한, 부동산·건설업종별 한도 등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다.

향후 금융당국은 올해 6월 말까지 기발표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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