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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플랫폼 입점 판매자 금융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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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플랫폼 입점 판매자 금융 활성화 지원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5.3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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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온라인플랫폼 입점 판매자의 금융 활성화를 위해 판매자금융 이용 절차를 효율화하고 다양한 대안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금감원은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금융활성화, 위험증가 시 보험계약 정산액 분할납부,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우선 온라인플랫폼 판매자가 금융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판매자금융 상품 일괄조회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판매자금융 이용 절차는 효율화하고 다양한 대안상품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평가를 생략하는 선정산대출의 경우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돼 은행의 취급액 확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위험가중치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보험자의 위험 증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개선된다.

기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변동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위험 및 보험료 납입능력을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험사가 변경 내용을 승낙하면 위험변동 전후로 보험료가 증감되며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정산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현행 표준약관은 책임준비금 차액을 일시납으로만 정산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된다. 이에 금감원은 책임준비금 차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 청약철회권의 유리한 점, 중도상환과의 차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상 부여된 소비자의 권리인 청약철회는 중도상환에 비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14일 내 청약철회 비중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유불리에 대한 충분한 비교 및 인식 없이 중도상환을 선택하거나 은행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에 금융사의 업무방법서, 상품안내 스크립트, 모바일 앱 안내 문구를 개정해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플랫폼 판매자를 지원하고 보험 또는 대출 이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특히 온라인플랫폼 판매자의 자금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사 및 업계와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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