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BBQ는 31일 적용 예정이었던 권장소비자가격 조정 정책의 시행 시점을 오는 6월 4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BBQ는 "가격 인상의 충격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며 "어렵고 힘든 시기 가맹점주의 감내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BBQ는 원·부자재와 각종 부가적인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권장소비자가격을 평균 6.3%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간IPO] 아우토크립트 공모청약…아이티켐·도우인시스·뉴로핏 수요예측 다우키움 2세 김동준, 키움증권 이사회 공동의장 선임 금감원 "보험사 불합리한 상품 개발 말아야... 위반시 엄중조치" 유한킴벌리, 6겹 원단 적용한 ‘스카트 도톰한 일회용 양면 수세미’ 출시 [현장] 아스트라제네카, “비강 스프레이형 백신 ‘플루미스트’ 인플루엔자 예방에 기여” SH공사, 노후임대주택 화재 안전 강화 박차..."입주민 보호 위한 선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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