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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보상 범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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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보상 범위 확인 필수"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6.0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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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김 씨는 여행자 보험 가입시 선택한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중뇌동맥 협착의심소견으로 추가 MRA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보험가입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 씨는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임에도 보험사가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제3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양도했는데 카드사가 해당 카드의 이용대금을 한 씨에게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출발지 대기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해 보상한다. 

따라서 항공편이 지연돼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해외 여행자 보험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서 보상받기가 어렵다.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대상에 해당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할 수 없다. 

회원이 제3자에게 카드를 양도해 제3자가 회원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회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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