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며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인데 주식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와 같은 나스닥 상장으로 현혹하는 비상장주식 투자에 주의해달라고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실제로 이러한 수법으로 다수 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가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뒤 기존 보유 자사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교환증을 발급하면서 주주들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한다.
그러나 해외 증시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주식양도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사기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특히 상장일정, 교환비율 등 해외상장 및 합병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더욱이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극히 드물고 외국회사는 국내회사와 직접 합병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국내와 달리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상장예정', '주식교환' 등 막연한 계획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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