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상담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3일 안양시 주민을 직접 만났다. 해당 주민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정차하게 되면 EV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로 구분되어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기차 충전시설 관련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충전시설을 지상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며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상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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