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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 가상자산 해당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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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 가상자산 해당 가능성 높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6.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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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 불가능 토큰(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NTF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국은 NFT를 형식이나 기술이 아닌 내용 즉, 실질에 따라 법적 성질을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증권성을 판단해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대량 도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해당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가령 사회 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되거나 동종 또는 유사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불특정인 간의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가상자산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나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NFT나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비한 경우 거래 혹은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신원 또는 자격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연 티켓과 같이 한정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나 관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현재 NFT를 유통 및 취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자신의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대상으로 특금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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