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 측의 감정 신청으로 지난 4월 19일 실시된 재연시험이 사고 당시 조건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가속 상황과 관련해 KG모빌리티는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의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지만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EDR 데이터 기록이 전부이며, 기존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시험됐다”고 말했다. 재연시험이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사고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사고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KG모빌리티는 사고 차량이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이었으나, 유가족 측이 재연시험을 실시한 곳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이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재연시험을 평가한 감정인이 자동변속기 변속 패턴 자료를 해석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유가족은 주행 시험 결과로 확인된 변속 패턴으로 볼 때 국과수의 사고조사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고 당시 주행 데이터와 주행 시험 조건이 달랐고 사고 차량은 선행 추돌사고로 정상 차량과 같이 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KG모빌리티는 지난 5월 27일 유가족 측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AEB(긴급제동보조장치) 작동 재연 시험에 대해서도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사고차량이 다른 차량 추돌 전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했는데, KG모빌리티는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KG모빌리티는 “국과수는 이번 재판에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영상과 녹음된 주행음에 대한 분석 등 다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조사된 사고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법원에서 5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위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KG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는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 왔지만, 무엇보다 사실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사건은 오는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다섯 번째 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