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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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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6.1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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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11일 오후 2시 여의도 본원에서 진행된 워크숍에는 28개사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업계와 지속 소통해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 및 검사를 통해 시장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7월 19일 예정된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과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당국과 가상자산 업계가 함께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현장컨설팅 희망 사업자 15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 결과, 파악한 가상자산 보관의무 등과 관련한 주요 준비 미흡사항을 안내했다.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권고내용, 우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달했으며 당국의 시장·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원활한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했다.

업계는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및 보관 관련 내부통제체계 구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갑분리, 골드월렛 관리, 가상자산 이전 관련 통제 절차 등 업계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 관련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및 담당 조직 구성이 완료된 사업자의 구축 사례를 공유하고 내규정비 사례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는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자 자체 내규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법규 이행 준비현황, 우수 준비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의 안착과 내부통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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