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강 회장은 산업금융정책 수행을 위해 현재 10년 간 30조 원으로 묶여 있는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산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부산이전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노조 반발도 여전해 강 회장의 바람과 달리 산은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 강 회장 "22대 정무위 설득해서 부산 이전할 것"
강 회장은 11일 오후에 열린 취임 2주년 가자간담회를 통해 취임 후 줄곧 강조한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이전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은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조항을 개정해야 가능한 만큼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개원 직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대표 발의로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강 회장은 "본점 부산이전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산업은행법이 개정되어야한다"면서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 함께 국회 설득을 지속해 나가되 산은법 개정 전에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회장의 바람과 달리 22대 국회에서도 산은법 개정을 통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가 더욱 고착화 되어있어 부산이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성사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강 회장도 야당 설득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그 "부산이전에 대해 당위성 조차 듣지 않으려는 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작은 문제로 반대하시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부는 명분은 찬성하지만 당내에서 찬성하기 어렵다고 하신 분들도 있는 등 국회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해당 기관으로 지정됐고 대통령께서도 수 차례 국정과제로 부산이전을 지시한 문제"라며 "남부권 지역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균형성장하자는 대의에 대해서는 반대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설득하는게 저희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강 회장은 부산이전 문제 뿐만 아니라 턱 밑까지 차오른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를 해소하기 위한 산은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산업은행의 자본금은 26조 원으로 법정 자본금 한도(30조 원)까지 4조 원 가량 남은 상황이다. 산은은 100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리바이벌 프로그램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투입과 함께 산은의 BIS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조 원의 자본확충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산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60조 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강 회장은 산업은행의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립을 위해 내부유보와 현물배당 등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 특성상 현물출자 공기업 주식과 구조조정기업 출자전환 주식이 전체 자본과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들 기업의 실적과 기업가치에 따라 재무지표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다. 강 회장은 독일 정책금융기관인 KfW를 예로 들면서 배당유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순이익 유보 문제는 정부와 협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배당은 법제화 되어있지 않으나 정부와 배당비율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정부의 배당정책 문제"라며 "산은이 3년 간 배당하지 않고 1조5000억 원 가량 자본금을 적립하면 약 15조 원의 대출 여력이 생긴다는 점과 독일 KfW와 같은 모델이 있어 정부와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