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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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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6.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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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요건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정비사업 재정 지원 대상 및 범위 ▲특별회계 설치 관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영일 위원장.
▲유영일 위원장.

유 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사업추진 전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공공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도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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