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의 상환기관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당정은 13일 오전 민정당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먼저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또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한다.
한국거래소는 NSDS 구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돼 앞으로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연 1회 이상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한다.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관은 90일, 총 12개월로 통일되며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도 강화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며,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의 제재수단도 도입된다.
이외에 공매도잔고 공시 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하며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사채(BW) 발행이 공시된 후 발행시의 전환가액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공매도를 했다면 CB·BW 취득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은 오는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관·법인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NSDS 구축을 완료하고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오는 3분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에서 심의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