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글로벌 IB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이후 의결한 공매도 전면 금지 연장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어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가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연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를 내년 3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기관·법인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공매도 대차·대주 상환기관 12개월, 담보비율 105%로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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