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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400억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조치는 차별적 제재"...행정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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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400억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조치는 차별적 제재"...행정소송 진행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6.1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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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14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상품 추천 행위가 금지될 경우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을 했다고 봤다. 쿠팡의 PB상품을 우대해 소비자들이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의 상품을 구매·선택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는 것이다. 

13일 쿠팡은 반박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소비자 오인성이 문제된 사안이고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지위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쿠팡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적인 제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프라인 진열과 온라인 검색순위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매출이 4배 이상 높은 ‘골든존’에 PB상품을 판촉하는 오프라인 대형마트 등과 비교해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쿠팡이 약속한 전 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 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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