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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2심 1000원→100원 잘못 계산, 노소영 관장 내조 기여도 극도로 과다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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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2심 1000원→100원 잘못 계산, 노소영 관장 내조 기여도 극도로 과다 계산”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4.06.17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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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10배 크게 계산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도가 극도로 과다 계산됐다고 밝혔다.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SK그룹은 17일 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항소심 판결 내용의 오류 문제를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그간 ‘6공 비자금 300억 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 왔으나, 구체적 판결 내용의 오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일이라 그간 회사 차원에서는 개입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6공 등 잘못된 판단들이 있어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 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2007년 3월 1:20 비율, 2009년 4월 1:2.5 비율로 액면분할하며 최초 대비 1:50 비율로 가액이 축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와 관련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밝혔다.

1998년 5월 13일 선대회장 별세 무렵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는 5만 원이다. SK 측은 이를 기준으로 1:50 비율을 적용하면 1000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 같이 오류가 있는 판단을 근거로 최 회장에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분이 인정됐고 재산 분할 비율 65대35로, 1조3800억 원의 재산분할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 분할 판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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