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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비자금융포럼] 김미영 금소처장 "소비자보호제도, 금융사 내부통제체계와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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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비자금융포럼] 김미영 금소처장 "소비자보호제도, 금융사 내부통제체계와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6.18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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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규나 제도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와 결합하여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8일 오후에 열린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주최 '2024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고 ELS 분쟁 관련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재 금융감독원은 ELS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한편,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18일 열린 '2024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18일 열린 '2024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 처장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체계화하는 한편,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강화된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며 "금융사들도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에 부응하여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 준수 노력을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ELS 분쟁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규나 제도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와 결합하여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외형적 소비자보호 제도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은 ELS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분쟁조정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데 이어 5월에 5개사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한 자율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ELS 판매 관련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가운데 다양한 해외사례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각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특히, 실제 금융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는 제도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판매자와 소비자의 행태상의 문제점에도 기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완전판매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수 년 간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법규와 제도, 업무관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이번 포럼 의견에 귀 기울이고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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