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이와 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반여오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을 통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한시 조직으로 기능해 왔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정원 12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새로 증원된다.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지속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함이라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또한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가상자산관을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한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는 각각 2025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교육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사 관련 전담인력이 3명 증원된다. 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증원된 조사전담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