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고법가사2부는 '17일자 판결 경정에 관하여'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최태원 회장으로 이어지는 계속된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 판결문 수정은 계속된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4월16일(최종적 재산분할 시점) SK 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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