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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그룹 노조 "3년 간 임금동결...임금인상·노조활동 보장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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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그룹 노조 "3년 간 임금동결...임금인상·노조활동 보장하라" 촉구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6.1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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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그룹 노동조합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임금 인상과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을 노동인권 탄압 등의 이유로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OK금융그룹 측은 기본급 인상은 어렵지만 현금성 보상 지급을 완료했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오전 10시 OK금융그룹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19일 오전 10시 OK금융그룹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19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OK금융그룹 노조는 "회사는 경제상황이 위기라면서 3년 동안 임금을 동결해왔다"며 "타임오프와 사무실 제공 등 기본적인 노조 활동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OK금융그룹 노조는 노동인권 탄압과 계열사 부당이익 편취, OK저축은행 인가 조건 위반 등을 사유로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인 채택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 측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성실 교섭을 약속했다. 이후 노조는 임금 인상과 노조 활동 보장을 기대하며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취소했지만 사측은 여전히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노조 활동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오는 10월 재차 최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봉선홍 OK금융그룹 노조 지부장은 "현재 최 회장의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며 "사실이 확인된다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봉 지부장은 "회사가 경영상황이 안좋다면서 PF대출을 이야기하지만 대손충당금을 1조 원 넘게 쌓아놨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3조5000억 원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임금은 한 푼도 올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하지만 OK금융그룹 관계자는 "노조와의 교섭 원칙에 따라 2주에 한 번씩 교섭을 진행 중"이라며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기본급 인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은 20주년 선물과 우리사주 환매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현금성 보상을 지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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