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100억 원대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규정 범위 내에서 은행 본점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책무구조도가 마련된다면 본점에서도 임원들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고 대표이사도 총괄 책임을 진다"면서 "책무구조도가 면피수단으로 쓰이게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책무구조도가) 모든 금융사고를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임원 등 상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횡령사고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대책에 대해서 이 원장은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라 확인된 사실관계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선 현장과 본점 여신, 감사단에서 소위 3중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본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필요시 현재 규정에서 할 수 있는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 이후 은행들이 10년 운영 리스크 부담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고려하겠지만 편의는 봐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콩 ELS 사태로 시중은행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추가로 과징금까지 부과되면 원칙적으로 운영 리스크를 10년 뒤인 2033년까지 반영해야해 은행들이 자본비율 관리 측면에서 부담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 날 간담회에서는 이른 바 '10년 리스크'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탄력적으로 고려하겠지만 그러려니 예외를 둔다던가 내지는 금융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형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예방책이 나오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운영상의 자율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달 말 10여년 만에 진행되는 저축은행업권 경영실태평가에 대해서는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자연스러운 점검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경영실태평가는 이미 제도화 되어있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저축은행들이 최근 연체율 상승 추세를 관리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측면에서 문제 의식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건전성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실태평가를 가동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