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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부당승환 적발시 영업정지·설계사 등록취소...금감원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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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부당승환 적발시 영업정지·설계사 등록취소...금감원 검사 강화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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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승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24일 금감원은 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기관제재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등록취소 등)해나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 1건당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승환이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암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이라고 다른 암보험을 소개하며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나,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당승환은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위험보장 범위가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계약 체결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해당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6개월 이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가능성을 자필서명 등으로 확인(1개월 이내)한 경우에는 부당승환에서 제외된다.

또 이를 방지하기위해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부당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13회차/25회차 유지율과 정착지원금 지급규모 등 상시감시지표를 지속 점검해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검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현재 부당승환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기존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므로 보험사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보험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보험소비자분들께서는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한편, 판매 설계사 및 GA의 평판도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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