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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정수기 '폐업 시 위약금 면제'라는 말 믿었다가 낭패...가입자에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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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정수기 '폐업 시 위약금 면제'라는 말 믿었다가 낭패...가입자에 귀책
"판매직원 허위 영업 주의해야"
  • 임규도 기자 lkddo17@csnews.co.kr
  • 승인 2024.08.18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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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동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A렌탈업체의 정수기를 렌탈하며 영업사원으로부터 폐업 시 중도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계약했다. 렌탈 1년 후 사업을 접게 돼 업체에 중도 해지를 신청했다. 이 씨는 당연히 무상으로 해지될 줄 알았으나 업체는 고객의 귀책사유라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 씨는 “판매자가 영업장 폐업으로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 계약했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사업장에 설치한 정수기 등 렌탈제품을 폐업으로 중도에 해지할 때도 규정상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렌탈업체들은 공동적으로 폐업에 따른 중도해지를 고객의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부 판매직원들이 폐업으로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위면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일선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경우 위약금 규정은 코웨이, 청호나이스, SK매직, 쿠쿠홈시스, 교원웰스 등 렌탈업체마다 대동소이하다. 잔여 의무사용기간 총 요금 10%에 등록비, 철거비, 할인 받은 렌탈료 등이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등록비와 철거비는 업체별, 제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폐업을 이유로 면제 받을 수는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에서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분쟁 발생 시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렌탈업체들은 △제품 하자 △관리 부실 △정기 관리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 우려 지역으로 이사 등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또 정부 지원을 받아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폐원 시 위약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외에 영업장 폐업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되는 상품이나 프로모션은 없다는 게 업계 공통 입장이다.

결국 판매자의 불법 영업 행위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이 경우 대부분 구두 약속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제받을 근거도 없다.

한 렌탈업체 관계자는 “허위 영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렌탈업체는 “정기적으로 판매자 및 영업 관리자 대상으로 정도 영업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비정도 영업 건에 대해서는 별도 모니터링 및 ‘비정도영업 제재규정’을 시행해 불완전 계약을 막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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