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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환자에 한해 향후 치료비 지급한다"...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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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환자에 한해 향후 치료비 지급한다"...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5.02.2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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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중상환자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향후치료비를 수령했을 경우 다른 보험을 통해 동일 증상에 대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고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 보장하나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

이에 당국은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먼저 상해등급 1~11급인 중상환자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 배상을 유도한다.

경상환자에 대해선 통상의 치료기간인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 희망 시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당국은 이번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지급이 감소돼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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