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대행업체에 항의하자 "가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자체 보상기준에 따라 구매가의 10%를 보상으로 제안했다.
정 씨는 “옷을 버려야 할 판인데 구매가의 10%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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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대행업체에 항의하자 "가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자체 보상기준에 따라 구매가의 10%를 보상으로 제안했다.
정 씨는 “옷을 버려야 할 판인데 구매가의 10%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안감 겉감이 분리되죠
버릴때가 된거지 세탁업체가 잘못한게 아닙니다